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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섹시한그늘나비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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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리 아래 흰선 밖에 정차상태에서 음주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굴다리 아래 주정차 가능한 흰선 밖에 5분정도 정차한 동안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상태인 상대방차량이 차선을 크게 이탈하여 차량 전면에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정차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블랙박스에도 제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한지는 이틀 되었는데 상대방에서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있고 저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차 수리 및 치료비는 자차와 자손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견적이 400만원 나온 상태이고 전치2주진단서를 받았지만 상해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자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비 범위는 60만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확인된 상태이고 제 보험(다이렉트보험)에서는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신청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의 과실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자차수리 내역이 남아 할증이 붙는다고 하던데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손으로 보장을 받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나 보험사에 합의금을 받을 사항도 남아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관련 사항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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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의 과실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자차수리 내역이 남아 할증이 붙는다고 하던데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손으로 보장을 받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님의 경우 님의 질문내용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대물, 대인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며,

      보험사의 조언과 같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어, 자차, 자손처리가 아닌 대물, 대인으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어, 자차, 자손으로 처리를 받는 다고 하더라도, 님의 경우 과실이 없는 사고로 전액환입가능사고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피해자 과실이 없을 경우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자차로 처리한 부분은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자손의 경우도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경찰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