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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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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검찰 형사합의 불발시 질문입니다

저는 특수상해의 피해자 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 제안이 왔는데 합의금이 맞지 않아 합의 하지 않았는다는 결론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혹시 피의자쪽에서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다시 형사합의 합의를 제안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배째라 하고 뻐기고 그냥 처벌 받는다하면 저는 피해 보상은 민사를 통해서 진행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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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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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쪽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번 합의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공판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공판단계에서도 합의가 안되시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의자 측에서 다시 형사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다시 연락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임박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다시 타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불발 사실 등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통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형사절차 중에 합의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려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 진행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합의 제안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2. 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