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항을 읽어보면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전 처벌 되는 건가요? 영상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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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은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으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시면 차라리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작, 수입, 수출의 미수를 한 것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