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은 30년 이하의 징역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