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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은 30년 이하의 징역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