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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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