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은 곧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는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5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의 명확한 의미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의 법정형을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징역30년 이하가 생략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징역 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