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아청물 다운받고 범죄소년까지 소지
촉법소년 만13세때 아청물을 다운받은 후 시청하지는 않고 범죄소년이 된 이후까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범죄소년이 됐을때는 결론적으로는 소지중이였으니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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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벗어날때까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소지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청법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