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아청물제작을 저지르면 성인때 형법으로 처벌받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촉법소년 즉 만 10세부터 만 13세 사이에 아청물 제작(딥페이크 등등)을 했다가 성인때 발각되면 형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성인이 되어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성인일 때 되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