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Gpt 보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에는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도 성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서요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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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도 이에 해당하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