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
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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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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