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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통매음으로 미성년자 시기에 소년 보호처분 2호 받았으면 성인이 되서 또 동일한 성착취물 제작,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면 미성년자 시기에 받았던 기록을 참고하여 양형에 반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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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