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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때 성착취물 제작, 통매음.

고등학생때 성착취물 제작, 통매음으로 소년보호 2호 처분 나왔는데 4~5년 뒤 또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 받으면 양형에 반영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이던 고등학생 때 받은 소년보호처분이 몇 년 뒤 성인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에 받으신 소년 2호 처분(수강명령)은 형을 법률상 가중하는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자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정황을 성실히 소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