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이던 고등학생 때 받은 소년보호처분이 몇 년 뒤 성인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에 받으신 소년 2호 처분(수강명령)은 형을 법률상 가중하는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자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정황을 성실히 소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