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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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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작죄 전시죄 이런경우도 성립되나요?

만약 촉법소년시절A가 디스코드 공개서버에서 미성년자에게 아청물 제작을 지시했고 그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공개서버에 올렸다면 촉법소년A는 아청물 제작죄와 전시죄 공유죄도 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범죄소년이 된 후 그 서버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든 범죄행위는 촉법소년때 종료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아청물 전시죄는 그 서버에 아직도 아청물이 전시되있다면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이를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죄 행위가 종료된 이상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