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개인명의의 빌라 하나를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9년 4월, 2021년 4월에 연장했으며 2023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데요,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관리비 3만원을 19년도부터 한 번도 안냈으니, 밀린거를 내든지 아니면 내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겠다" 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부동산은 계약할 때 담당자한테 (구두로) 말해줬다 라고 하고, 문에다가 관리비 내라는 메모를 여러번 붙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계약을 했던 저도 관리비와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최초 계약 및 재계약시),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물어보니 '그런 메모는 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최초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재계약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특약사항 2. 관리비는 본 빌라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공과금은 사용량만큼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지급을 거절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무단 차감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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