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질문입니다.

차량간 흠집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는데요. 상대측에서 운전자 포함 동승자들까지 모두 대인접수를 원하네요. 이런 경우 무조건 접수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접수를 안 해줘도 되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도 받아야 하며 경찰 조사 결과 부상이 있는 사고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사고가

    범칙금 및 벌점까지 물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처리하려면 그냥 대인 접수 해 주면 되나 누가 보더라도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고 경찰 조사관도 그렇게 여길 정도라면 접수 거부하고 경찰 조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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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부상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검사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 운전자 포함 동승자들까지 모두 대인접수를 원하네요. 이런 경우 무조건 접수해줘야 하나요?

    : 질문의 요지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대인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인접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사고내용상 질문자가 가해자라면 상대방측에선느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상해가능성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으나, 만약 상해가능성 없다는 판단이 안나온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상해없음을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