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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a법인이 계약한 전세 사무실을 b법인에게 무상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a법인은 업종 또는 업태에 임대사업이 없습니다.
이때 문제가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사업 등록여부가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무상 전대차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이 동의하였는가가 관건이며 그러한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라먼 임대인이 인지하고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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