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체 특례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11월 28일까지인데 1월까지 더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내 인원축소 계획 중이고 2025년 사업계획서 상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대로 갈려고 하신다며 12월까지만 하라하셨고 7월까지한다하면 일을 더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12월까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1월 달에 설날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습니다.(녹음파일 있습니다)
1.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그만 둘 경우 12월 21일날 2년 되는 날이라 계약직은 2년 넘으면 정직원으로 생각해서 계약만료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
2.회사 내에서 실업급여 못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지
3.이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에 언제 얘기하면 좋을 지(2년차 되기 전날에 물어본다던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만료는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안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녹음이나 기타 증거 등을 통해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이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추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를 하거나 그대로 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