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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요염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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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신고에 대해 뒤늦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말 쯔음 결혼 준비에 보태 쓰시라고

전세 목적으로 아버지께 8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9월 중순 쯔음 혼인신고를 하였고, 9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렸구요.

어디서 혼인증여공제가 최대 3억까지 면제 된다고 들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그래도 신고는 따로 하여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 증여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저는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혼인증여신고 같은 경우 혼인 신고일 2년전부터 신고 후 2년까지 총 4년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도 들은거 같은데

지금 신고하여도 따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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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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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기존의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에 추가로 1억까지 증여공제가 더 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처럼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후 2년간은 증여재산공제 1억원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8천만원 증여받은것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으로 보아 혼인증여공제(한도1억)를 적용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나, 질문자님 상황은 가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한후신고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3억이 아닌 1억이 적용됩니다. 1억과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