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날짜가 다 되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건이고 천만원돈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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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1기 부가세는 1월-6월 이므로 6월에 발생한 매입은 부거세 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전에 다 처리가능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두가지 상황에 놓인것으로 추측되는데요
1. 7월 매입 7월분 세금계산서 라면 2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한이 지난 발행. 이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오을이 7월 22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하반기에 요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