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20.12.02

택배 배송중 분실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할때는, 포장된 택배의 내용물의 가격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택배를 이용할 때, 발송하는 제품은 대게 초기 발매가보다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가격차이가 있을건데,

위의 택배 내용물 기재란에, 물품의 초기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격을 적는 것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세가 있고 그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평균 가격 내지는 해당 발송 시점의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가격을 기재하라고 정한 부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는 분실, 파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물품의 가치인 현재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