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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하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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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가 입증되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2주택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A주택 말고 나머지 분양 받은 B주택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B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B주택 세대주로 등록해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를 하게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더불어서 자녀가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해서 B주택에 살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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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추럴한베짱이77
      내추럴한베짱이77

      B주택 실거주 조건은 실거주말고는 편법이 없습니다.

      자녀분이 B주택에 세대주로 들어가려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자녀분에게 B주택을 증여 해야 하고 이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를 받고 2년이상 실거주를 채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가 완료되면 자녀분이 혼인신고후에 B주택에 거주하는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