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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악한쪼꼬
영악한쪼꼬

부동산을 2채가지고 잇으면 언제까지 1채를 팔아야합니까

집을 2채가지고 잇으면 1채는 언제까지 팔아야 중과세를 안냅니까

1채는 아직 등기 이전이 안된상태고 1채는 지금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놓은상태 입니다.

1채가 안팔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팔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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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종전주택에 적용받기 위한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5.05.09.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잇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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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25년 5월9일가지 주택 중과세는 유예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3년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