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빌린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017년 9월경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명목으로 받고 증여세 신고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5500만원 (증여후 2017년 4000만, 2025년경 1500만)빌렸습니다.
내년에 제명의 부동산 매도후 전액변재하고 남은돈으로 서울쪽이나 광명쪽에 아파트매수하려하는데요
요즘 매수시 자금조달계흭서포함해 신고해야해 걱정되는데요..
1.그전에 원금이나 이자 값은게 없는데 매도후 한꺼번에 전액변재해도 증여로 볼수있을까 걱정되는데요.. 소액이라 넘어갈수도있겠지만 만약에 세무조사할때 상환으로 보게하려면 지금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2. 증여세 신고 안한걸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불이익같은게없을까요?
3.자금조달계흭서 작성할때. 증여시기가 2017년 9월이면 거의 10년 다되가는데 만약 2027년 9월이후 작성한다면 증여내용을 꼭 작성해야할까요? 부동산 매도금액 항목도 있으니 증여로 작성안하고 매도금액에 적는게 낫지않을까싶은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