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린시설에서 학생들 숙소로 사용할수있는지요
식당을 한장소에서 축구하는 학생들 숙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해요 근린생활 공간이였습니다 소방시설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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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학생들 숙소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숙소로 변경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건축사무소나 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숙소로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 건축물의 면적, 주거 환경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을 축구하는 학생들의 숙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한장소에서 축구하는 학생들 숙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해요 근린생활 공간이였습니다 소방시설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근생건물이 주택으로 전환가능한지 여부를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받기가 쉽지 않지만 사례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할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구청건축과에 가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