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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직장동료가 식당에서 큰소리로 성희롱을 하였는데 어떤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유부남과 본인 외 다른 직장동료 등등 있는데

이리저리 몸대주고 다니는 걸레라고 하면서 일 그만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온동네에 소문을 내겠다면서 협박하고

유부남의 아내에게도 전화해서 재밌는얘기를 해주겠다고 그자리에서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룸싸롱과 방석집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 뜻대로 접대를 들게했습니다.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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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강요죄 내지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처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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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 4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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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접대를 들게 한 행위 등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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