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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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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회사 내 관련 부서,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기업)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사가 지지부진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직장 내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일 경우 노동청 또는 회사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