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회사 내 관련 부서,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기업)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사가 지지부진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직장 내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일 경우 노동청 또는 회사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