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운행하는 법인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경에 차량을 말소하였는데, 황당하게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을 ('xxx사xxxx'라고 가정)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진입 톨게이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결과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은 (‘xxx사xxxx’)
말소되어 차적이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할 관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의 이사인 제가 고발장을 제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고소가 아닌 고발이 맞는지? 기존의 차량 번호판인
xxx사xxxx는 법인 명의였으니 고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이고, 법인의 등기상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관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관련 규정에는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법인 명의 차량 번호판을 무단 사용하는 건 대표이사가 고소하는 경우 고발장을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고소 관할과 별개로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한 일입니다만,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고발과 고소의 구분
질문하신 사안은 차량 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국가가 직접 수사와 처벌을 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고발이 적절합니다. 특히 번호판 명의자가 법인이므로 법인 대표자나 이사인 질문자가 고발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관할 경찰서 문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할은 범죄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사용 차량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므로 서울 지역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다만 고발장은 고발인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범죄지 관할 경찰서 어느 곳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부천에 있는 본점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실제 수사는 관할권 있는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대응 방식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셔도 되고, 강서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범죄지가 서울임을 고려하면 서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 진행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고발이 맞고, 관할 경찰서에 관하여는 어느 쪽에 제출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실제 수사는 범죄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번호가 도용당한 상황이므고 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고소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느 경찰서로 제출하셔도 결국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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