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청구및양육비청구소송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애아빠가랑 연애중 임신을 하게되었고 책임지고 잘키워보자하고 낳기로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신3개월끔 갑자기 간단한 재판을받고온다더니 구치소에 들어갓다고 연락이왓고 어찌저찌해 1년반정도 살다나오는바람에 애는 제가 혼자 출산하게되었고 그래서 출생신고에도 애아빠 없이 호적에올리게되었습니다 임신7개월쯤 시아버지? 될뻔한분이 현금으로 50만원주셧고 출산쯤에 시어머니될뻔했던분이 200만원주셧습니다 그게끝이구요 그것도 제가 좀도와달라해서
부탁드려서 애아빠없이 애낳게해서 미안하다며 도와주신거였구요 애아빠에게 제가 영치금을 넣어주기만했고 애아빠는 일절 저에게 준게없습니다
출소하고나서도 애에대한 마음이 없다며 양육비도못주겠다하여 양육비이행원통해 법원에 접수한상태이고 법대로 하자며 자기 빚이 1000만원정도있고 자기 엄마아빠가 돈도줫고햇다며 그걸 언급하는대
1.혹시 시어머니?시아버지 될뻔햇던분들이 주신돈도 양육비청구소송에 영향이있을까요?
2.그리고 애아빠가 빚이있으면 양육비받을께 줄어드나요?
친절하고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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