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및양육비청구소송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애아빠가랑 연애중 임신을 하게되었고 책임지고 잘키워보자하고 낳기로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신3개월끔 갑자기 간단한 재판을받고온다더니 구치소에 들어갓다고 연락이왓고 어찌저찌해 1년반정도 살다나오는바람에 애는 제가 혼자 출산하게되었고 그래서 출생신고에도 애아빠 없이 호적에올리게되었습니다 임신7개월쯤 시아버지? 될뻔한분이 현금으로 50만원주셧고 출산쯤에 시어머니될뻔했던분이 200만원주셧습니다 그게끝이구요 그것도 제가 좀도와달라해서

부탁드려서 애아빠없이 애낳게해서 미안하다며 도와주신거였구요 애아빠에게 제가 영치금을 넣어주기만했고 애아빠는 일절 저에게 준게없습니다

출소하고나서도 애에대한 마음이 없다며 양육비도못주겠다하여 양육비이행원통해 법원에 접수한상태이고 법대로 하자며 자기 빚이 1000만원정도있고 자기 엄마아빠가 돈도줫고햇다며 그걸 언급하는대

1.혹시 시어머니?시아버지 될뻔햇던분들이 주신돈도 양육비청구소송에 영향이있을까요?

2.그리고 애아빠가 빚이있으면 양육비받을께 줄어드나요?

친절하고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가 주신 돈이나 상대방의 개인 채무는 양육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조부모의 지원금과 양육비의 관계

    상대방의 부모님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주신 금전은 도의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산정 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하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상대방의 개인 채무가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양육비 책정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아이의 연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천만 원의 개인적인 빚은 부양의무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양육비 산정 시 소득에서 우선 공제되는 항목도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이더라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양육비는 반드시 책정됩니다.

    지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소송 절차에 집중하시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세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오신 어려움이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