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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날쌘나무늘보253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사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 결근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경우

3. 사업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4. 회사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누설 및 폭행 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사업자의 근무수칙 위반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반항하였을 경우

6. 안전규칙 및 보안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건강이상으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 근로자와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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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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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관이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면, 무단결근의 경우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사유를 해지사유로 기재해도 무방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무단결근 1일만 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최소3~5일 정도로 해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읙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