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사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 결근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경우
3. 사업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4. 회사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누설 및 폭행 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사업자의 근무수칙 위반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반항하였을 경우
6. 안전규칙 및 보안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건강이상으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 근로자와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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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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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관이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면, 무단결근의 경우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사유를 해지사유로 기재해도 무방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무단결근 1일만 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최소3~5일 정도로 해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읙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