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수급 자격과 지급 기간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기준
1.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 수급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자 50세 이상자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20일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4)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5)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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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120일에서 최대 270일)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사유 요건(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퇴사)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사업장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