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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화로운고양이
영화 드라마를 보면 발표나 회의 자리에서
발표자 배역을 맡으신 배우분한테 “당신이 하는 말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혹은 ”당신은 신뢰가 안간다“와 같은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상대에게 공공연하게 저 표현을 쓰면 그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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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신이 하는 말은 신뢰가 안간다“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