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 넘으면 즉시퇴소인가요
직장에서 연차수당 성과급 등을 한번에 받게되어서 소득기준을 넘게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까지 사는건가요? 아니면 즉시퇴소인가요?
안쉬고 받는 연차수당이런것도 다 수입으로 잡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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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소득기준 초과 시 일정 기간 동안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3인 가구는 100% 이하, 4인 가구는 120% 이하입니다.
연차수당, 성과급 등도 소득에 포함되며, 이는 입주 자격 심사 시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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