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시골에 조카와공동명의 밭을 태양광업자에게매매하려고합니다 매매금액은1억8천이고 계약할때 계약금10%로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작성해달라고합니다

알아보니 나중이 문제가 되지않으려면 토지사용승낙서작성을잘해야한다고해서

법무사를통해서하려고합니다 매매 계약전반을맡아서하면 수수료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쪽에서 중개사와동행해서 계약을하러온다고하는데 이쪽은직접하려니 꺼려져서 법무사사무실찾아가서 맡기려고합니다

잔금받는거까지만도 처리해주시는지 아니면 세금신고까지 모두 맡겨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만 맡아서했을때의 보수는얼마정도인지 대략적인금액이라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용 토지 매매 시 토지사용승낙서는 향후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매수인 측 중개인과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법무사 조력을 받는 것은 적절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등기 이전과 잔금 정산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만 의뢰할 경우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보수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른 특약사항 작성이나 토지사용승낙서의 독소조항 배제 등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는 변호사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의 업무이므로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하기보다는, 계약 단계에서 법무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세무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대응하시기 불안하다면, 계약 시점에 법무사를 동석시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 이행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