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매매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시골에 농지를 태양광에 매도를하려고하는데

계약할때 토지사용승낙용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이렇게진행하는게맞는건가요?

그게있어야 태양광허가가 나온다고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수를한후에 그쪽에서 허가진행을하는게 맞는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

토지사용승낙용 안감증명을 줘도 문제될게없는건지..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매도할 때 상대방이 계약 단계에서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여야하거나 혹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땅을 태양광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더라도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매매 계약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약사항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약정된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해당 태양광 허가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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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양광 업자들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절차를 미리 진행하기 위한업계의 관행이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무방비하게 넘겨주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사용승낙서가 넘어가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업체 동의 없이는 허가권을 말소하기가 까다로워서 땅이 묶이거나 타용도 대출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거절하기 보다는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계약 해제시 승낙서 무효 및 허가권 매도인 귀속 같은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