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태양광업체에토지를매도하기로했는데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가필요하다고해서 먼저확인해보려고 사진으로받았는데 기간이25년으로되어있네요 매매계약하면 기간을 잔금지급일까지로하는게맞는것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메메계약을 체결하시고 잔금 지급 전이라면 기본적으로 인허가 신청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까지만 사용을 허락하고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별도의 장기 사용권이 정리되도록 하는 매조가 매도인에게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25년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넘겨주시는 것은 절대 안되며 위험합니다.

    만약 정식 토지 매매계약이나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5년짜리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넘겨주면 업체는 땅을 매수하지 않고도 그 땅에 대한 태양광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깨지거나 업체가 잠적할 경우 질문자님의 땅에 다른 사람의 태양광인허가가 묶여버려서 향후 재산권 행사이상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용 토지 사용승낙서 장기기간 25년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준공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관행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 지급전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인허가 절차 지연등을 고려해서 기간을 여유있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미지급시 승낙서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약 해제시 무효화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매매를 전제로 태양광업체에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을 무조건 25년으로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권한을 먼저 부여하는 문구는 주의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인허가를 위한 일시적인 사용승낙이라면 보통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기간을 정하거나해당 인허가 절차를 위한 범위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통해 시용 목적과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