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보통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허가 등 절차를 위해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토지사용 승낙서가 작성될 수 있고 또한 특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자필로 기재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그대로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을 잔금일에 맞춰서 기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법률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의 정식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