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타관 이송이후 판결 언제쯤 나오나요?
경기남부에서
서울 북부로 타관 이송 이후 언제쯤 판결이 나올까요 ㅠ?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아직 법원쪽에서 연락온게 없는데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진행경과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선고일은 달라지게 됩니다.
중한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다면 2~3개월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나 진정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사정이 확인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관이송을 했다면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여부 등 재판기간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타관이송이라면 아직 법원단계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단계로 보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시라면 수사진행과정을 확인후에 뭘할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