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신청중에 있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할 것을 보낼수 있나요?
개인회생신청중에 있는자에게는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혹시 내용증명으로 변제할 것으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