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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주식 배당금이 만약에여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느 ㄴ경우에여, 5월에 별도로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당소득과 타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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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