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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카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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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으로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땅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용을 받고 자기가 땅주라고 하면서 금전적 인 이득을 취한걸 알게되어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기죄로 처벌하는건 어렵고 내용증명서를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해당 땅의 소유자라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니 배상하라는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내용증명서는 불법 주차장 운영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 주차장 운영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고, 해당 토지가 귀하의 소유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운영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땅을 사용하고 주차장 운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귀하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불법 주차장 운영 기간, 발생한 수익,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적정 임대료 등을 추정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영자가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의 시정 조치와 회신 기한을 명시하고, 이 내용증명이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문서 말미에는 발신인의 서명과 발송일자를 기재하여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