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소유 토지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불법점유자가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주차비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불법점유자의 주차장 운영 및 금전거래 증거(현수막, 주차비 영수증 등),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