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서약서) 50대50 누수 방수공사 후 임대인이 사전 연락없이 대리인이라며 법적자격없는 이를 보내 사인하라고하여 사인했을 경우 주소및 주민번호 없이 적은것이 법적효력 있나요?
2021년 누수피해로 50대 50대 누수공사부담
이후 임대인이 대리인 보낸다는 통보없이
넟선 남자를 보냈고 불쑥 각서라며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했으나 내용 확인하니 향후 누수피해 있다하더라도
민
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당한 내용이라며 사인 하게한것에. 항의했고 대리인이라고 하나 법적대리인 자격
서류 없었고 단지 친척이라고만 했고 임대인 당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서류 하단에 2층에 의한 피해는 2층이 1층에 의해 생긴 피해는 1층이 진다고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2년후 누수피해 발생 형사고소 지난 9월 했을때
질문자가 적은 서류제출해라고 했으나.제출하지않더니
난데없이 당시 없앤다고 한 각서를 보내며 책임없다고 주장합니다.
각 1부 씩 나눠가지지도 않았고 당사자 없이
친척이라는 사람이 왔을 뿐 입니다
이럴때 이각서가 법적 효력있는지요?
서명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
넘 양심없는 행동에 화가납니다.
법적효력이 없음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각서 부분은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대리인 자격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각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그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서명을 한 사실만 확인되면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퉈보실 수 있는 것은, 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대방이 느닷없이 모르는 남자를 보내와 서명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확인할 틈도 없이 서명을 강요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했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행위로 보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항의하신 부분이 그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적 다툼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오지 않은 부분에서,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그 내용에 서명이나 사인이 되어있다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기재하신다면 '당시 폐기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