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변호사입장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제목 말 그대로입니다.. 보통 변호사님들이 유명인 흔히 인터넷방송 스트리머등 고소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때

자신의 이름과 소속로펌을 얘기하지않나요??

근데 본인의 소속로펌과 자신의 이름을 입장표명에서

밝힐수없다고하고 관련정보나 공개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고하는데 사칭일까요 아님 뭐일까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공개 입장문을 낼 때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인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변호사 본인이나 사무실이 악성 댓글과 항의 연락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익명으로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표시하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칭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실제 고소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공식 절차에서는 대리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공개 입장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당사자 본인의 공식 채널을 통해 변호사 선임 사실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심이 계속된다면 입장문 게시자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당사자 측 공식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소속이나 정보를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소속 로펌명과 변호사명을 밝히는 의무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