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로 해주기로한 제품에 돈을 달라는데요?

후련****
2019. 05. 18. 06:35

집 공사를 하면서 지붕에 빗물밧이를 서비스로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빗물받이를 서비스로 설치하고 나니 자기는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한적이 없으니 자재값을(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자재값을 줄수 없으면 빗물받이를

뜯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냥 구두로 서비스 해주겠다 해서 설치했더니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무료로 해당 시공을 해주겠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관련 대금 청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단순히 구두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없어, 공사업자가 시공을 한 이상 대금 청구에 대응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자나 녹취 등을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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