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묵시적 연장인지, 한번만 꼭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2022년 12/28일 1.55억 전세로 들어와 1년 계약 후 살다가 한번 연장하고
올해 2024년 12월 12/28일 만기를 앞두고, 부동산에서 10/24일 연락와서 더 살건지 물어보셔서 이전과 가격 그대로 연장인지 여쭙고, 동결이라 하여 한번 더 연장하겠다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11/1일에 한번 더 연락하여 부동산에 확인하니 가격 그대로 연장이 맞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따로 집주인분인과 다이렉트로 연락온것도,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11/4일 집주인분이 문자로 1.55억 보증금/월세20으로 바꾸겠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면 얘기하는게 맞는데 그 이후가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지나 이전과 같은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더 연장하겠다고 한 것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계 없이 2개월이 넘은 11/4일에 바꾸겠다고 연락 온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