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인지, 만기 연장 희망하는데 무엇을 먼저해야하는지

7월 말에 전세 계약 만기인데요. 일단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한달 전쯤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을 구입할 생각이 있냐기에 매매의사는 없고 연장은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며칠뒤에 전세계약 연장 하고 싶다고 부동산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다시 이 번호가 맞는지 문자를 했는데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약 만기까지 60일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이 될까요?

저는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 대출도 현재 2년만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집에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계약에 연장이나 종결에 대한 대화는 부동산이 아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대리 권한을 가진 부동산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연장이든지 종결이든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도록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통상 묵시적 갱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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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인에게 보낸 문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 본인의 거절 통지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 자동 갱신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알리고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뒤늦게 연락해 퇴거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다면 세입자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인 5%이내와 2년 연장을 쓰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부동산과의 연락은 의미가 없으니깐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계약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 연장 심사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확답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오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됩니다.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걔약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재계약의사만 전달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묵시적갱신의 성립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재계약거절의사의 통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 은데, 임차인은 연장계약의사를 밝혔으나, 이게 재걔역에 대한 거절의사가 이나라는 점과 기간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답으로써 동의의사를 밝혔다면 그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연장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별도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7월 말에 전세 계약 만기인데요. 일단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한달 전쯤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을 구입할 생각이 있냐기에 매매의사는 없고 연장은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며칠뒤에 전세계약 연장 하고 싶다고 부동산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다시 이 번호가 맞는지 문자를 했는데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약 만기까지 60일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이 될까요?

    ==> 네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있었으나 매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로 추정됨) 임차인이 계약연장의 의사를 부동산에 보냈으나 이에대한 답신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이 계약만기 2개월 시점을 경과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연락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없으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액선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세입자 서로 아무런 조건 변경이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7월 말 만기라면 5월 말까지가 법적 기간인데 이미 2개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니 묵시적 갱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갱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경우 우선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라기 보다는 재계약갱신으로 보여 집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