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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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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확정일자 부여 관련 질문이요

지금 전세집이 10월 10일 만기인데

저는 6년 거주중인데 2년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23.09.13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7월초에 새로운 새입자 계약자분 생겨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전세대출이 안되어 계약 취소된 상태입니다.

저희 확정일자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집주인이 지금 세입자 구해져야 보증금 준다는식으로 나와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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