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자녀 에게 5천만원 이상 주었을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023. 07. 03. 20:04

어머님이 아들에는 5천만원을 며느리에게는 3천만원을 각각 주었을때 부부합산이면 5천만원 초과되는데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5천만원을 전부 공제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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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며느리를 기준으로는 기타친족(시어머니)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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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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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를 처음 해주는 경우,

        아들에게는 5천만원,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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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수증자가 며느리인 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7. 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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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부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드님은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며느리는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7.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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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사람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며느리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10%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23. 07. 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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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10년 간 사전증여한 사항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어머님이 각각 주신 거면 자녀는 5000만원 범위 내여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며느리는 친척관계로 1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 200만원이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7. 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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