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증여받은 5천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에는 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아들이 증여받은 후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실질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우회증여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자가 아버지이고, 실제 수증자가 며느리일 경우에는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