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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얼룩말55
건강한얼룩말5523.04.16
교통사고로 병원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가 지난 주 있었고 과실 비율은 제가 4입니다.

전치 3주로 목 과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치료를 다닐수있는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다닐수있는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타당한 치료라면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과잉진료가 아닌 타당한 치료인지가 쟁정이 되어,

    2023년 부터는 염좌진단의 경우 치료가 4주를 경과할 경우에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12급~14급)의 경우 4주이상 치료 받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되므로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진단서 발급 받으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향후 치료 받을 내용 감안하여 조기에 합의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전문의로 부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기간이 결정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에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초진 진단서의 초진 진단주수가 그 기간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꼭

    진단주수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통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의 치료기간에 대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상해급수 12급)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추가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