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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일반적으로잘생긴청국장
일반적으로잘생긴청국장

이번 세율개정안 상속세법만 개정된건가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한 궁금점입니다.

  1. 상속세가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한거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만 10% 에 대한게 1억에서 2억으로 상한된거죠?

  1. 아니 자꾸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이 된거로 증여세 자녀공제액도 5억 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이문장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변경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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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10억원 초과시 4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여재산

    공제는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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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5천만원이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모두 개정된 내용입니다. 25년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변동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만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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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중요 개정안은 세율조정(10%구간 : 1억이하 → 2억이하)과 상속세 인적공제(5천만원 → 5억원)로 증여재산공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